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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현지조사 불만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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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기관, 현지조사 불만 설득력 없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7.08.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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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최근 무더기로 적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적발된 병의원 등은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일삼다 관계당국의 정기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15일부터 약 보름간 정기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는 총 84개소였고 이 가운데 현장조사가 64개소 서면조사가 20개소 였다. 병원 21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병의원 3개소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현장 조사대상 64개소 중 54개소의 부당청구가 확인돼 무려 90%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서면조사의 경우는 더 심해 20개소 가운데 20개소가 적발돼 100%에 달했다. 이들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는 요지경 그 자체였다.

A의원은 ‘미분화 조현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보험코드 NN011, 1만 2230원)을 실시하고, 행위료가 고가인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보험코드 NN013, 2만 3080원)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부당 청구를 하다 적발됐다.

저렴한 진료를 하고 비싼 진료비를 청구해 받은 것이다.

B의원은 ‘무릎관절증’ 환자에게 X-ray 촬영시 좌·우 무릎 양측을 동시 1매 촬영하였으나, 청구시에는 좌·우 무릎을 각각 촬영한 것처럼 1매 × 2회로 청구했다.

하지도 않은 조치를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C의원은 ‘손의 관절염’ 환자에게 손(전면과 측면) 부위 X-ray 촬영 시 필름을 1장 사용하였으나, 손(전면과 측면) 부위 X-ray 촬영 시 필름 2장을 사용했다며 덤터기를 씌웠다.

D병원은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혈액투석액 ‘프레졸(에이액) 10L/통(보험코드 645102520)’을 실제 5L(1회당)만 사용하고, 혈액투석액을 10L(1회당)를 사용한 것으로 부풀려 부당청구했다.

적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E병원은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혈액투석액 ‘바이카트산(보험코드 646601631, 보험약가 7277원)’을 사용하고, 혈액투석액 중 가격이 고가인 ‘케이바이카트(보험코드 677402240, 보험약가 1만3262원)’로 대체하다 적발됐다.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으로 의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F병원은 ‘손가락 첫마디의 골절’ 환자에게 수술 후 회복실에서 산소흡입 시 사용한 산소마스크 재료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수진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했다.

G병원은 ‘척추 협착’ 환자에게 C-Arm형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보험코드 LA322)을 실시하고, 신경차단술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를 수진자로부터 별도 징수했다.

H치과의원은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환자의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I한의원은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환자에게 한방급여약제를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한신오적산(보험코드 655006390)을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해당 약제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J한의원 대표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모교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줄넘기와 스트레칭 등 성장체조 및 성장 관련 침술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진찰료, 경혈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

K의원의 대표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본인 가족을 방문하여 진찰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본인이 개설한 요양기관 내에서 진료한 것처럼 해당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

한마디로 천태만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병의원은 물론 치과, 한의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이 같은 불법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의사의 양심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이들의 불법 행위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면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에 불만을 품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의료기관의 요구는 이같은 불법행위 앞에서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더구나 조사 대상 기관의 거의 대부분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극히 소수의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게 됐다. 

정부는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최소한 병원 경영도 하기 어려운 저수가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변병이 불법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적정수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의료인들의 양심과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정기현지 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부당청구, 거짓청구가 없는 깨끗한 의료환경 조성이 다져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야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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