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한·간·약 등 보건의약단체 참여…시민단체도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등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일명 ‘1인 1개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 사수를 위한 가두서명을 진행한다.
이번 가두서명은 1인 1개소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1인 1개소법에 대한 전 의료계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의료상업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결의대회는 각 단체별 대표자 소개 및 입장 발표후, 의약단체, 시민단체 공동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의료인 및 대국민 가두서명운동을 진행하며 대국민 서명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부터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에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한 호소문, 선언문 등이 첨부된 서명서를 발송하는 등 전국 치과의사 회원들의 결집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국 지부에서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의 지역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