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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막종 방사선 과다 조사,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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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수막종 방사선 과다 조사, 10억 배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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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신경병증 발생 책임 인정

경추 수막종 치료 과정에서 과다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신경병증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1432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6월 B대학병원에서 경추 3번 부위 수막종 진단을 받고 수막종 아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2002년 11월경까지 C대학병원과 D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증상이 없어졌다. 수막종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꾸준히 MRI검사 등을 받았으나 이때까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수막종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9년 8월 3일 B대학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막종이 재발, 경추 3, 4번 부위를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막종을 치료하기 위해 2009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7Gy씩 4회(총 28Gy)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다.

B대학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차 방사선 치료 후, 2010년 2월 18일 실시한 MRI검사에서 조영 증강되는 병변이 증가하는 등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 기존보다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2차 방사선 치료는 1차 방사선 치료 6개월 뒤인 2010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는데 의료진은 1차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를 포함해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10Gy씩 2회(20Gy)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A씨는 2차 방사선 치료 3개월 뒤인 2010년 5월경 왼쪽 어깨 움직임과 외전 증상이 나타나고, 7월 13일경부터 찬장에 물건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7월 22일 다시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실시, 2010년 2월 18일 검사결과와 비교한 결과 경추 2-3번 부위 병변의 부피 및 지름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자 약물 치료와 재활치료만 시행했다.

2010년 8월 16일 시행한 신경정도검사 결과, 좌측 불완전 상완신경총 손상 내지 경추 5-6번 신경근 손상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2011년 1월 5일까지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A씨는 2013년 1월경 E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수막종 외에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해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소변 장애를 비롯해 단독 보행이 어렵고, 일상생활 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됐다.

현재 A씨는 210년 3월 2일부터 사법연수원생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2011년 9월 1일부터 휴직했다가 2012년 2월부터 복직, 6월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척추수막증이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발생한 종양으로서 흉추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요추와 경추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척추의 측방에 부착된 치상 인대 주위의 지주막 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수술로서 완전 제거가 가능하나, 신경초종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육안상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도 10년 후 재발률이 약 10~15%정도이다. 비정형적인 척수 수막증의 경우 일반적인 척수 수막종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불량하다.

A씨는 “2차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한 MRI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1차 방사선 치료 전에 시행한 MRI 검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막종의 크기나 모양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수막종이 재발해 성장이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려워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조사된 각각의 방사선량이 기준치를 크게 넘어서지는 않지만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려는 경우, 1, 2차 방사선 치료에 따라 척수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해 방사선량을 엄격히 제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적 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치를 넘어서는 과다한 방사선을 조사, 후유증이 발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 2차 방사선 치료를 개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1차로 시행한 방사선 치료 후 약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동일한 부위에 재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임상결과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기준치에 상응하는 최대 용량의 방사선을 2번 이상 조사할 경우 인체의 기관·조직에서 허용되는 방사선 조사량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방사선 유발 신경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량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A씨는 2차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그 치료 부위 인근에 새로운 신경병증이 발생했는데, 척수 부위에 과다한 양의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서 조사 부위 또는 그 인접 부위에 증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후유증이 의료상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방사선 치료 동의서에 예상되는 합병증에 이 사건 후유증에 관한 내용이 없고 1, 2차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동의서 또한 A씨의 서명 대신 부친의 서명만 기재돼 있다며 A씨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차 방사선 치료 당시 A씨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구체적 증상, 의료진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로 인해 발생한 결과, 2차 방사선 치료에 내재하는 위험성, 2차 방사선 치료 이후 의료진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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