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23:31 (목)
시력 손상 손배청구, 안개법에 거짓 들통
상태바
시력 손상 손배청구, 안개법에 거짓 들통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14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수술 후 오히려 호전"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저하됐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꾀병 검사법(안개법) 결과를 이유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70대의 고령환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양안 시력 저하 및 눈물 흘림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대학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수정체 유화술을 받던 중 수정체 후낭파열 및 유리체 내 수정체 조각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을 통해 유리체 내에 남아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 고랑내삽입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퇴원한 A씨는 우안 각막 봉합사 제거 및 안약 점안 치료를 받았고, 안내염 진단을 받고 유리체 내 항생제 주입술을 받았다. 또 B대학병원 외래에서 총 19회 내원해 경과 관찰을 받았다.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고 우안 시력이 완전 저하됐으므로, 과실로 상실하게 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우안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체감정촉탁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수술을 받기 전 B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이 0.1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후인 2015년 1월 13일 0.16, 2월 24일 0.25(안개법 검사, 예상되는 근시량보다 +0.75 디옵터 높은 렌즈를 대 원거리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검사법), 4월 30일 0.2(안개법 검사)로 측정됐다”며 “우안 시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술 후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