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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치료, 월 2회 NO 최대 4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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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치료, 월 2회 NO 최대 4회 YES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0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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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치료 매우 중요...환자 선택권 침해 의견

일명 ‘사마귀’ 치료와 관련해 ‘월 2회’로 의료인 치료 횟수가 제한된 것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스스로가 불편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만, 정착 횟수나 갯수 제한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전문가들도 급여정책이 사마귀 치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하며,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한임상피부연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전염성연속종 치료와 관련해 현행 치료기간 중 ‘최대 2회’로 규정돼 있는 고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치료기간 중 ‘최대 4회’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 고시에 따르면 전염성연속종 제거술(소파술)은 치료기간 중 최대 2회에 한 해 인정하고 있다.

 

전염성연속종은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융기(隆起)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마귀라고 부른다 해당 질환은 자가접종 및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나, 드물게는 타월을 통해서 감염되기도 한다.

김 총무이사는 “전염성연속종은 자가접종을 통한 병변의 확산,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을 가지며 외관상 좋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의료진의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가 조기 치료하여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횟수가 월 2회로 제한돼 있어 의사들은 부득이하게 내원 환자에게 2주 후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병의 조기 치료는 전염성연속종 전염 및 확산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으로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따르면 전염성연속종제거술 1회 치료 시 80%의 효과를 보였으며 2차 3차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16.1%, 3.2%였다.

김 총무이사는 “전염성연속종 치료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치료 횟수가 월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조기 치료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염병의 조기 치료를 통한 감염 차단 및 예방이라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 대원칙에 크게 맞지 않고,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현장의 빈번한 마찰 및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피술의 2회 횟수 제한뿐만 아니라, 그 부위별로 치료를 두고 3곳의 치료만을 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마귀와 관련해 동일부위에 근접하고 있는 2개 이상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 최초 1개는 100%, 2개부터는 각 50%씩 최대 200%까지 가산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동일부위의 경우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 손바닥-손등, 발바닥-발등을 하나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마귀는 보통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급여 명목이 애매해 아예 비급여로의 전환하던지 사마귀 개수마다 가산수가가 책정돼야한다는 것이 외과계의 주장이다.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사마귀는 하나의 범위에 3개 이상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섬세한 치료가 필요한 만큼 개수별로 가산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환자가 스스로 치료한다고 깎아내는 등 만져서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급여기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 현재 급여 상황에서는 오히려 환자에게 손해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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