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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인수한 생협, 환수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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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인수한 생협, 환수처분은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8.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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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처분 취소소송 기각

 탈법적인 수단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수한 이사장에게 내려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 기각했다.

A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08년 8월 22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 2008년 9월 17일 B의원을 개설했다. 초대 이사장 C씨는 2008년 8월 22일∼2009년 10월 26일까지 재직했다.

C씨에 이어 이사장이 된 A씨는 2009년 10월 26일∼2014년 8월 10일까지 재직했는데 2009년 11월 10일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별도의 인가를 받았다. A씨의 조합은 D의원이란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했고, 2012년 6월 18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D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문제는 C씨가 2014년 4월 13일 법원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사 등을 고용, 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B의원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것.

건보공단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7일∼2013년 5월 21일까지 수령한 부당이득금 10억 4407만 원을 징수하고, 2013년 5월 22일∼2014년 5월 30일까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4억 1232만 원을 환수 처분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 20일 처분액 일부가 부당이득금으로 잘못 편입됐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징수 금액을 10억 2592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양급여비용을 4억 3717만 원으로 확장,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B시장도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1억 8278만 원을 징수하고, 의료급여비용 6682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취임한 이후 조합의 설립인가를 별도로 받았다면서 생협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의원의 방사선사로 근무 중이던 D씨가 A씨의 요청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연 12%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점, D씨의 어머니가 조합의 감사로, D씨가 조합 이사로 취임한 점 등을 비롯해 출자금이 아닌 빌려준 돈이라는 진술이 나온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접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개설허가가 의료인 명의로 됐다거나 개설허가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구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해 적용토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 달성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해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생협조합을 구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히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B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건보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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