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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혈관 협착 환자 살리고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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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뇌혈관 협착 환자 살리고도 피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31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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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법원...“과실 없다” 손배청구 기각
 

중증 뇌혈관 협착으로 병원에 온 환자를 호전시켰지만 의료진은 의료과실로 법정에 가야만 했다.

환자 측은 수술 후 시력을 상실했다면서 의료과실을 주장했기 때문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80년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관절 수술을, 2001년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관절 수술을 받은 뒤 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

1997년경 당뇨를, 2010년경 전구성 뇌경색 진단을 받은 A씨는 2011년 11월경 B공단이 운영하는 B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고 내경동맥 협착증 진단을 받았으나 특이 증세가 없어 주기적 추적검사를 받기로 하고 퇴원했다.

당시 77세인 A씨는 2014년 7월 경 하반신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B병원에 내원했으나 급성 병변이 보이지 않아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B병원 의료진은 2014년 10월 안과 진료를 위해 방문한 A씨에게 향후 뇌수술 후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했다.

신경외과에서 뇌혈관조영술을 한 결과, 중증 내경동맥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우측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뇌MRI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으나 증상은 없었다.

수술 다음날부터 좌측 근력 저하 증세를 보이자 시행한 MRI 검사에서 급성 뇌경색증 소견이 보였으며, 치료를 통해 증세가 안정되자  재활의학과로 전과됐다.

재활의학과 경과 기록에는 백내장이 있는 우측 눈이 최근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내용과 함께 안과 진료 결과, 우안 중심동맥폐쇄 소견이 있었다.

현재 A씨는 좌측 편마비 증세는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 추가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다.

A씨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때 스텐트 진입, 확장 과정에서 혈관 내에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여러 부위에 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다량의 혈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혈전이 뇌의 여러 부위와 안구에 날아가 혈관폐색을 일으켜 좌측 편마비와 우안 실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른쪽 시력 저하를 호소하고 뇌 MRI상 다수의 뇌경색 소견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치료 적기를 놓쳐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급성뇌경색은 내경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원고가 고령이며, 수술 당시 내경동맥 협착의 기왕증으로 중증으로 악화된 상태였다”며 “수술 직후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증세는 호전돼 추가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스텐트 삽입 후 일시적으로 좌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했다고 해 의료진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심망막동맥 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시력 소실이 갑자기 급성으로 나타난다”며 “수술 후 혈전으로 인해 급성 뇌경색이 발생한 시점과 우안의 급격한 이상 증세가 나타난 시점 사이에는 약 일주일간의 공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수술로 인해 우안 중심망막동맥 폐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고령·내경동맥 협착·뇌경색증·당뇨·백내장 등의 병력이 중요한 요인이 됐을 것을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혈전용해제 투여에 의한 중심망막 동맥폐새치료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4년 11월경에야 우안의 갑작스런 시력 저하 증세를 호소한 A씨에 대해 수술 직후부터 중심망막동맥 폐쇄를 의심해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의료진이 혈전용해제 투여에 의한 중심망막동맥폐쇄 치료를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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