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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의사, 부당지출 약제비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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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의사, 부당지출 약제비에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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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불가
 

원외처방한 의사가 의료급여수가에 따른 약제비를 지급받은 것은 약국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비용 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풍, 기관지 천식에 대한 약제를 원외처방 해 약국에 약제를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심평원은 그 해 4월 8일 A씨에게 이 약제들에 대한 약제비 상당액이 A씨에게 지급될 급여비용에서 조정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A씨는 “원외처방한 약제들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된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에 해당하지 않은 약제들”이라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약제들에 대한 약제비를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심평원은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으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A씨의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A씨와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해 추후 A씨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약제비를 상계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한 의료급여법 제23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해당 부당이득금 징수의무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므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통해 부당하게 의료급여비용이 지급되게 했을 뿐, 이를 받은 바 없는 의료급여기관인 A씨의 의원은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요양급여기준 등 법령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약국에 법령에 위반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데 대해서는 A씨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위 약제비 상당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한 자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행사 대상으로서 추후 A씨에게 지급할 자의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행사 대상으로서 추후 원고에게 지급할 의료급여비용과 상계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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