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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시술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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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시술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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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복지부 재량권 일탈·남용”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의 IPL 시술과 관련된 법원 판단이 엇갈렸고,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7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는 등 한의사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 상고까지 했지만 전부 기각돼, 2016년 4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이 복지부는 지난 2013년 5월경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이에 A씨는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을 유보해달라’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한의사 IPL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시해, ‘처분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형이 확정되자, 복지부는 다시 A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너무 길고, 사용 가능한 기기로 소개받았고 협회 교육도 받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일치하지 않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처분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차 사전통지서에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법적 근거도 기재돼 있다”며 “2차 사전통지서에도 근거법령이 동일하게 기재돼 있어, 이 사건 각 사전통지와 처분의 ‘위반사항’란의 내용은 한의사인 A씨가 IPL을 사용해 의료인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학회 등 관련 학회는 A씨가 IPL을 사용할 당시 한방에서의 IPL 사용한 치료행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이에 관한 발표를 하면서 기기 사용에 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다”며 “A씨도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경 한의사의 IPL 사용에 관한 의료법 위반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우리나라 의료가 한방·양방의료로 이분화돼 있음에도 그 면허범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고, IPL은 양방에서 피부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사용됐기 때문에 한방 측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도 주요했다.

여기에 한의사 IPL 시술과 관련,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판결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그리고 상고심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는 등 판결이 오락가락한 것도 문제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위법행위를 할 당시에는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고, 대한한의학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한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했다”며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엇갈려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법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위법성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보인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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