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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애브비에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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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배심원단, 애브비에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7.26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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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겐 정보 부정하게 전달...위험성 제대로 안 알려

미국 시카고주의 연방 배심원단은 애브비가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 안드로겔(AndroGel)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1억5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은 시카고 연방법원에 통합된 집단소송의 첫 시범공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진행될 소송에서 부과될 배상금의 액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며 원고와 제조사 측이 법적 전략, 합의 방법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시카고 연방법원에는 안드로겔과 관련해 6000여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다.

배심원단은 애브비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제시 미첼이 안드로겔을 투여 받은 이후 겪은 심장발작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이 있거나 의무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애브비 측은 안드로겔이 어떠한 피해도 야기하지 않았다는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애브비 측 변호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원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고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비만의 흡연자로 이러한 위험요인들은 심장발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리치몬드대학교의 칼 토비아스 법학 교수는 보상적 손해배상금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금만 부과한 배심원단의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애브비가 이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 평결이 남아있는 소송에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됐다는 점 때문에 다른 원고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미첼은 TV 광고를 통해 안드로겔을 알게 된 이후 4년가량 치료를 받다가 2012년에 심장발작을 겪었으며 수개월 뒤에 회복됐다고 한다.

애브비는 과거에 테스토스테론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중년층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토스테론 저하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제조사 측이 테스토스테론 약물의 오프라벨 사용을 조장하고 환자들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안드로겔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호르몬 감소가 아닌 성선기능저하증을 앓는 환자의 치료 용도로만 승인했다. 나중에는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제가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 경고를 강화했다.

애브비의 안드로겔 판매액은 2012년에 11억 달러에 달했지만 안전성 경고가 강화된 이후에는 판매액이 급감했으며 작년에는 6억7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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