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3:53 (금)
간무협, 박능후 장관 취임 ‘환영’ 입장 밝혀
상태바
간무협, 박능후 장관 취임 ‘환영’ 입장 밝혀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7.2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분야의 핵심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하고, “비정규직 해소와 노동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장관이 되겠다”는 취임사에 특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간무협은 국가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하고, 간호조무사들이 받아온 제도적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간무협의 제도적 참여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대 보건복지부장관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만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전하는 간무협과는 면담 한번 없이 임기를 마쳤다”고 그간의 서운함을 표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외와 차별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임 장관의 만남과 대화를 기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축하 성명

어제 7월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창출하던 시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빈곤과 차별이 없고,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능후 장관께서는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해소와 노동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협회는 박능후 장관의 취임사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하며 기대를 표합니다.

첫째, 국가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7년 현재 보건의료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36만 명 중 17만 8천 명이 간호조무사로,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관계법령에 의해 간호사 정원을 대체하여 간호업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1차 의료기관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간호사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건강보험 재정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호조무사를 치매교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방문간호조무사에게 통합사례관리 욕구조사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간호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12만 명 중 10만 명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850만 명에 달하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를 위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정착될 수도,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을 위하여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환자 기본간호를 담당할 간호조무사 인력의 충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적 간병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수급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0년까지 조기에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간호인력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간호조무사들이 받아온 제도적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50년간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살피는 간호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헌신하고 기여해온 만큼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수많은 제도적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보건의료직종 중 유독 간호조무사만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고, 간호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야간 당직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할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차별 사례들입니다.
중앙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요양병원 당직근무를 보장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기대합니다.
10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우리 협회의 ‘2016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14%,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8%,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60%,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47%, 성희롱 피해 17%, 폭언·폭행 피해 25%였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중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도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을 없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 의원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적정 수가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야간근무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근무 수가를 보전해야 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우리 협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보건의료기관 간호인력의 50%를 차지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력 4명 중 1명이 간호조무사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관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우리 협회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소외의 출발은 이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참여와 발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호인력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 협의 과정에 우리 협회가 간호인력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과거의 연장에 머무르는 정부가 아니라, 차별 없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새 시대의 출발이기를 희망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롭게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과 우리 협회의 만남과 대화도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