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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도 피켓을 들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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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도 피켓을 들게 된 이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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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장 임용 관련 1인 시위
 

의협이 최근 보건소장과 관련된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해 2년 전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관련 간담회가 열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롯,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중구의사회 임순광 회장, 정종철 총무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최근 권고 차원에서 머물렀던 인권위 지적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기관 평가에 반영될 정도로 영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도 ‘적극 검토’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 시위는 이 같은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의사 보건소장 임명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무진 회장은 “보건소장을 의사가 하는 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선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안지켜지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보건소장 문제는 보건소의 지휘를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메르스 사태가 벌어진 지 2년, 3년 밖에 안 됐다.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교육을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컨트롤 타워가 의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방은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하는데, 그 문제도 정부, 지자체가 해결해줘야 한다”며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보건소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상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켓시위에 참여한 중구의사회 임순광 회장은 “보건라는 것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되는데 전문가인 의사가 소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2년 전 메르스 사태만 보더라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덮어진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아직까지 전국 보건소장의 60%가 비의사이다. 군대 사령관이 비군인이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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