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엇갈린 판결
상태바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에 엇갈린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1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일부 면허정지처분 취소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한 사람은 처분이 취소됐지만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소를 각하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9월경까지 B제약사와 C사로부터 시장조사 및 품목개척 IT 명목으로 69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2015년 9월 30일 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서는 10월 2일경 A씨에게 송달됐다.

A씨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2016년 6월 복지부에게 대진의 고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처분기간의 연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2개월 처분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변경하는 행정처분(일자변경)을 통보했다.

그제야 A씨는 복지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처분기간을 변경하는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씨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행정청이 집행시기를 정해 자격정지명령을 했다가 그 집행시기만을 변경한, 경우 이는 자격정지명령의 집행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임에도 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D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D씨는 E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현금 132만원을, 2013년 1월경엔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이를 적발했고, D씨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복지부의 처분이었다. 복지부는 D씨가 E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52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눠,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수수액수에 따라 경고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D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D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제적 이익이 150여만원에 불과하고 D씨가 경제적 이익의 수수로 관련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에 대해 경고처분이 적당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