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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문제로, 박인숙 의원 만난 추무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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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문제로, 박인숙 의원 만난 추무진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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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부당 입장 전달…박 의원, 권고 잘못에 공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도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의협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추 회장은 권고내용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박인숙 의원을 방문, 국회 차원에서도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공감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추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데 공감했다. 그는 “보건소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국민 건강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에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뒤 “병원장을 의사가 하고, 치과병원을 치과의사, 한의원을 한의사가 하는 것처럼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처사가 아님에도 국가인권위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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