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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퇴원확인서 발행, 전액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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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퇴원확인서 발행, 전액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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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수술비 등 환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는 했다며 전액 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한 의사들에게 법원이 기각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777만 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 16일∼2011년 3월 17일까지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을 시행하고 건보공단에 수술비·검사비·처치료 등과 함께 입원비 55만 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B씨도 지난 2008년 9월 26일∼2011년 3월 22일까지 맘모톰 절제술·유방피하 절제술·부유방 절제술을 시술하고, 건보공단에 수술 및 치료비와 입원료 50만 원을 청구해 받아냈다.

이들은 환자들이 민영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입·퇴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이를 발급해줬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적발됐고, 검찰은 민영보험사에 대한 사기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으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기부분은 A씨는 전부를, B씨는 48만 원의 편취만을 인정한 뒤,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건보공단은 A, B씨가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33명의 수진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777만원을 환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 B씨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외 진료·검사·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은 실제 했으므로 부당청구한 부분은 96만 8860원(입원료 94만 4820원+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2만 7040원)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해 준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처리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31만 940원(재진진찰료 30만 980원+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9960원)을 공제한 65만 792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 B씨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해석하면, 의료인이 민간의료보험으로부터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조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입원비만을 환수당할 뿐 각종 진료행위에 관한 급여비용을 자신이 직접 수행했다는 사유를 내세워 환수조치를 면하게 하면 의료인의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입원환자임을 전제로 했던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입원환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해 외래환자임을 전제로 한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해 그 중 일부가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을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입원료 및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와 재진진찰료 및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서로 별개의 요양급여 항목이고 A, B씨들이 건보공단에게 이 같은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바도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가 발급된 수술과 관련해 A, B씨가 복지부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돼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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