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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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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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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증명 수수료’ 1인 시위 진행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고시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이사는 ‘진단서는 의사의 지적재산권이다’, ‘진단서 가격 통제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이날 1인시위를 통해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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