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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진료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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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환자 진료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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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거짓 진료기록으로 보험 청구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했다고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교통사고 환자 B씨가 개인사정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지 않자 “치료받은 것으로 해 놓을 테니 다음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면서 2014년 5월 28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89차례에 걸쳐 침·적외선 치료·부항·간섭파 치료·추나요법 등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또 A씨는 2014년 5월 28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5회에 걸쳐 B씨를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20일 거짓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B씨를 진료한 것처럼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15년 3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342만 221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법원에서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과 거짓 청구에 대해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복지부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토대로 2016년 8월 12일 자격정지 5개월 행정처분을 담은 ‘한의사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1차 사전통지)를 보냈다.

A씨는 2016년 8월 12일 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2015년 5월 3일 C보험사에 보험금 342만 2210원을 반환했다며 거래내역 조회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16년 12월 15일 자격정지 4개월을 담은 2차 사전통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2017년 6월 30일부터 행정처분을 부탁한다”는 의견제출서를 복지부에게 보냈지만 복지부는 2016년 12월 30일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한 의견제출기한을 정해 의견제출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차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기에 부족한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의료법 등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복지부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이 기준을 초과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1차 사전통지를 받은 후, C보험사에 보험금을 반환했다는 거래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함 점을 비춰보면 A씨는 1차 사전통지 당시 이 사건 거짓 청구가 처분사유로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차 사전통지를 받은 다음, 기재된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6년 12월 21일 복지부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A씨는 2차 사전통지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처분사유인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 및 거짓 청구와 처분의 법적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의사로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를 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의료의 적정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거짓 청구 또한 장기간에 걸쳐 11회 이뤄졌으며, 편취액도 적지 않아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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