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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태 열악해도 과징금 부과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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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태 열악해도 과징금 부과는 당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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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감경사유 해당되지 않아”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 요양병원이 열악한 재정상태와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해있다면서 읍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A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가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A요양병원의 2012년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청구, 요양급여 6533만 원과 의료급여 196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2016년 10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40일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7863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A의료법인은 “간호인력 산정을 잘못한 것은 규정을 숙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할 의사로 그와 같이 산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 각 처분과 별도로 수령한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이 예정돼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에 따른 손해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재정적 위기에 따른 폐업위기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정상태가 열악해 과징금 처분으로 다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업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 당초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A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복지부의 처분은 과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의 보건 및 의료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요양병원은 2012년 4분기 및 2014년도 1분기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해 그 위반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하게 수령한 비용 또한 각각 6533만원과 1965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법인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거나 A요양병원이 의료취약지약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정은 복지부의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복지부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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