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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를 왜 의사가 직접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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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를 왜 의사가 직접해야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3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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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함진규 의원 개정안에 반대…행정편의적 입법 비판
 

신생아 출생신고를 의사보고 직접하라는 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입법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폐기된 법안을 왜 다시 들고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해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생신고 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이미 이번 개정안과 상당부분 내용이 일치하는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며 당시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무부과 문제 등을 사유로 폐기됐다”며 “이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미혼모 및 혼외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에 출생통지를 하게 될 경우,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게 돼 비의료기관에서의 분만 뿐 아니라 자택분만, 해외분만 등 불법적인의료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게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부과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출생신고의 경우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인데 반해 개정안은 아무런 비용보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과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부당하며 행정적 편의주의를 위한 입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안이유와 관련해서 만약 태어나지도 않은 아동이 신고될 가능성이나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아동의 불법매매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정부의 후속조치나 적극적 홍보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증명서 작성 및 제출의무부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그 비용과 책임을 오로지 의료기관이 떠맡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안그래도 어려운 산부인과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산부인과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분만수가로 인해 많은 개원의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마련은 커녕, 추가적인 규제만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의 분만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결국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으므로 이같은 문제가 선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선제적 보완이 전제된 후에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관할관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출산관련 보험급여청구 정보를 직접 송부 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한 방향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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