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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판결 후 3년 지나 내려진 행정처분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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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3년 지나 내려진 행정처분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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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형사사건 결과 즉시 인지 어려워”
 

판결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내려진 자격정지처분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27일부터 2009년 11월 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환자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회에 걸쳐 보험급여비용 943만 4090원을 지급받았다.

A씨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적발돼 사기죄로 기소, 해당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7월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7년 1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복지부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무려 3년 6개월가량 지나서야 처분을 내렸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년 1월경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2012년 7월경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함께 A씨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8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며 “이에 대해 A씨는 2012년 8월경 복지부에게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했고, 복지부는 2016년 11월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가 최초 사전통지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통상의 경우에 비해 처분시점이 지체된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다소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처분이 행해지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지체된 것은 A씨가 2012년 8월경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자격정지처분을 보류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판결 확정된 후로 상당 기간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의료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곧바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종결 여부를 문의해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불구속 사건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종결 시점을 예측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가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로서는 면허자격 정지 기간과 중첩된 기간 동안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나, A씨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A씨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로 처분 시점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에게 더 유리한 시기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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