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8:17 (목)
만성신부전 환자에 척추수술, 손배청구 기각
상태바
만성신부전 환자에 척추수술, 손배청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7.07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무리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

당뇨병과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고령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위험성이 큰 수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은 최선의 조치를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B씨가 대표로 있는 척추관절치료 전문병원을 찾아 C씨와 척추질환에 관해 상담한 뒤, 입원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요추부 MRI 및 CT 검사 등을 실시했고, 그 결과 요추 4-5번/5번-천추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공 협착증 소견을 보였으며,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요추4-5번/5번-천추1번간 양측에 만성적인 비활동성 소견을 보이는 등 수술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병원 내과의는 ▲환자 고령과 심장 및 신장 기저 질환 등으로 수술 고위험군 ▲특히 투석 직전 단계의 신부전으로 수술 전후 약제투여시 용량조절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연령 및 환자 전신 상태를 고려해 수술적 이득이 수술적 위험을 상회하는 경우 수술 고려하기 바람 ▲수술시 출혈 및 급격한 혈압 변화에 유념하기 바람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요추간 후방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호흡곤란 및 흉부 X-ray 소견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 객혈이 발생했다. 병원 의료진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검사결과 급성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성 신병증, 폐렴, 폐부종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중환자실에서 응급투석 등을 받아 완화된 후, 원래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2015년 4월경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이 사건 수술의 경우 규범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A씨에게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수술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C씨는 위험성을 간과한 채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C씨는 A씨의 기왕증을 알고 있었으므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적절한 투약 및 흉곽삽관술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에는 A씨의 기왕증에 대한 과거력이 기술돼 있고, 이에 대해 A씨가 소지하고 있는 약제도 파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내과의로부터 당뇨병성 신장질환, 고혈압 및 심장이완기 기능이상을 보이는 심부전이 파악됐고, 수술 고위험군이며 투석 직전의 신부전로 약제를 투여할 때 용량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A씨가 소지한 약제를 유지하고 혈전억제제 대신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을 고려했고, 망인·보호자·간병인에 대한 저혈당 교육을 시켰다. 의료진이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적절한 의료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 “수술부위 감염 발생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A씨와 같이 수술부위가 철결한 창상은 1~2% 정도에서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도구 또한 위생적으로 관리해도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뇨병, 심부전증, 만성 신부전 등이 환자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감염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염증 반응이 저하돼 감염이 발생해도 증상이 둔화됨으로써 조기 진단이 안되는 경향이 많다”며 “의료진이 적절한 투약 및 흉곽삽관술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도구 등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