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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의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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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성오 의무이사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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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의약분업은 그 용어부터 타당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김성오(48) 의무이사는 의약분업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환자를 진료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일률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이사는 “의약분업을 ‘조제위임제도’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뭐지?



김 이사는 ▲약물의 오남용 방지 ▲약화사고 예방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억제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근절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혁 ▲리베이트 근절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이 당초 의약분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치료과정의 일부분인 조제를 약사에게 위임하는 ‘조제위임제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가 조제권을 가짐으로써 지나치게 약사의 보폭은 넓혀준 대신 환자의 약에 대한 안전성은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자에 대해 진단과 치료, 투약, 추적관찰까지 진료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환자가 약사로부터 약을 조제받아 복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의사는 환자상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의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의약분업 초기와는 달리 지금은 ‘임의조제’가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한 제도적 장치 없이 의약분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국민건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리지널약품 안쓰고 싶어도 쓴다”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약사의 조제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도 주요 요인중 하나라고 김 이사는 말했다. 보험급여비에서 약제비의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특히 약제비 가운데 오리지널 약품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노출됨에 따라 병원간 경쟁이 심화되고, 약사들도 오리지널 약품의 처방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처방약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자꾸 오리지널 약품을 처방하게 된다고 했다.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의 위험성 탓이다.

“오리지널 약품을 쓰고 싶지 않아도 쓰는 경우가 있다. 처방된 약, 즉 환자의 입으로 들어가는 약의 행방을 의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환자의 추적관찰까지 가능해 제네릭 약품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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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적정성평가는 의약품 삭감정책"



김 이사는 의약분업 이후 달라진 것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강화라고 했다. 이로 인해 의사의 진료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 적정성평가는 일종의 ‘의약품 삭감정책’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적정성평가를 거친 항생제 등의 경우 과다처방하는 의료기관에는 적게 쓰게 하고 과소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의미다.

“의사들이 항생제 처방을 자제하는 경향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기 보다는 심평원의 평가와 삭감에 의한 것이다.”

“의약분업평가위, 국회 주도가 바람직”



의약분업 5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의약분업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점은 보완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다. 정책을 추진했던 주무부서가 정책평가를 주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실패했다’, ‘잘못됐다’ 라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평가가 이뤄질 경우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는 따라서 복지부가 아닌 국회 차원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평가위 구성 역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의료공급자 편에서는 의사와 약사가, 정부 편에서는 복지부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학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라고 했다.

이같은 평가를 통해 의약분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출발한 제도가 되레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불법 임의조제 근절돼야”…정부, 지속적 단속 필요



김 이사는 지난 5년 동안 의약분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불법 임의조제는 확실히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행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불만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복지부에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의약분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불법 임의조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생동성 품목을 늘리는 것보다 임의조제를 근절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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