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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율 공개압박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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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율 공개압박 ‘대응 고심’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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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양면 전략 검토”…의협 “대응가치 없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참여연대의 ‘항생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공개 압박’과 관련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과 관련 대응방안을 심각히 숙의하고 있는 것.

복지부의 경우 일단 법적 공방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과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해결방안 등 양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법적 대응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이미 참여연대측에 통보한 대로 중평위 심의를 통해 공개범위와 공개방식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참여연대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정보공개는 당연하다”면서 “다만 그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중평위를 통한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복지부보다 좀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항생제 처방율 공개와 관련 중평위 소집 여부는 아직 미정이지만, 연일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주사제 처방율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지난 1월부터 진행됐지만, 막상 공개까지는 4개월 이상 걸렸다.

따라서 중평위 소집은 물론 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사협회는 당초 법적 대응 방침을 접고, 사태 추이를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내부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참여연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소송에서 패배할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

백경렬 공보이사는 17일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내부검토 결과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천명하지 않는 것이 의협과의 내부 교감을 통해 시민단체측의 패소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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