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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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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인 면허취소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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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직업의 자유 위배되지 않아”’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언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A씨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65조 제2항 단서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형법 제347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심판대상이 된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로 명기돼 있다.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로 되어있다.

특히 제4호는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직업의 자유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이 사건 재교부제한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존부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과거 헌재의 합헌결정들을 인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헌재는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과거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이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력분립원칙 위배에 대해서도 지난 2013년 6월에 내려진 결정을 인용했다. 당시 헌재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A씨가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사건 재교부제한조항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A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며 “이 사건 재교부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의 선례들의 결론을 유지했다”며 “다만, 이 사건 재교부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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