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1 07:48 (토)
도수정복술, 의사면허만 있으면 ‘가능’
상태바
도수정복술, 의사면허만 있으면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30 0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전문의 면허와 무관”
 

도수정복술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부모가 군의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입대해 신병교육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도중, 2010년 2월경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무실에 내원했다. 좌측 견관절 탈구를 의심한 군의관 B씨는 도수정복술을 실시하고, 같은 날 군병원으로 후송했다.

군병원 소속 군의관 C씨는 A씨에게 X-Ray 및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좌측 견관절 탈구 및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3개월 가량 치료 후 상완신경총 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군병원 치료에서 진전이 없자 2010년 6월경 민간병원에 입원했고, 상완신경총 박리술 및 전사각근 절제술을 받고 퇴원해, 군병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속해서 민간병원 위탁 치료를 받았으나 상완신경총 및 신경근군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됐다.

결국,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병역 면제 판정으로 의병 전역했으며, 11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5등급)로 지정,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및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제1형) 장애 상태다.

어깨관절이 골절되는 경우의 치료법으로는 골절 주위가 피부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개방성 상처가 아닌 경우에는 손으로 뼈를 원래 상태로 맞추는 도수정복술을 시행한다. 도수정복술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잘못 하면 골절 부위의 신경이나 혈관을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정확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의무실을 방문했을 당시 좌측 팔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므로, B씨는 신경손상을 의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도수정복술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해 좌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가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견관절탈구의 경우, 가능한 빨리 정복을 시행해야 상완골두 후외측 골결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혈관 및 신경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늦으면 근육의 경련이 있어 정복에 어려움이 있다”며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신병교육대 의무실 방문 당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조속한 도수정복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조속한 도수정복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술을 실시했다”며 “실제로 당일 시행된 X-Ray 및 CT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의 탈구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비뇨기과 전문의로, 정형외과적 치료법인 도수정복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나 임상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견관절 탈구의 도수정복술은 전문의 면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소유하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다”며 “도수정복술 시행 전 사전검사로 문진·촉진과 일반적으로 X-선 검사를 통해 탈구의 위치·방향·동반 골절 유무·정복을 방행하는 요소 등을 확인하지만 낙상 등으로 손상의 정도가 크거나 신경 손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X-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경우 이미 운동성 및 감각 저하가 관찰돼 응급환자로 판단하고 곧바로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허용되는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라며 “도수정복술 시행 과정에서 통상의 방법을 벗어나 과도한 외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서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