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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사례로 환수처분 "모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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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정사례로 환수처분 "모두 취소"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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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해당 사례로 전체 부과액 산정 가능해야”
 

노인요양시설의 부당청구를 적발해, 이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적발된 일부 사례로 전체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모두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처분금액 3555만원 중 54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A사는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그 덕에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은 받지 않고 인력추가배치에 따른 가산을 받아 3495만원(감산 받지 않은 부분 3010만원과 가산 받은 부분 485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또 일부 수급자들이 외박을 했음에도 외박 시 급여비용이 아닌 숙박 시 급여비용을 청구해 6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5년 11월 A사에 장기요양급여비용 3555만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요양보호사 B, C, D, E는 매월 160시간 이상씩 근무했고, 이 사건 각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은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환수처분 중 처분 사유와 관계없는 60만원을 제외한 3495만원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B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대표자로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가끔 수행한 조리업무 또는 일부 수행한 수급자들을 직접 대면해 도움을 주는 업무 역시 운영자의 업무 연장으로서 수행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시간은 건보공단이 인정한 근무시간(월 60~72.5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씨는 A사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기보다는 시설장인 아버지를 도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운영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급자의 기저귀 등을 갈아주는 일 등을 일부 했다고 해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C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과 빈도 등에 비춰볼 때 업무 수행 시간은 건보공단이 인정한 근무시간(월 26~3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D씨는 조리원 F씨가 쉬는 날엔 그를 대신해 조리업무를 담당했고, 이 날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일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D씨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한 날은 2013년 10월에는 153시간, 11월에는 136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E씨였다.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 네 명 중 세 명의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E씨의 경우는 실제 근무시간과 공단에 청구된 시간이 전부 다르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세 명에 관련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 한 명에 관련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서 그 처분 사유 중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 소송상 그 일부 처분 사유를 기초로 해 금전 납부 의무가 부과된 부분의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그 하나의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을 환수금액으로 인정할 뿐, 1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환수 금액이 인력배치기준 위반 3010만원,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485만원, 외박기간동안 수가청구 60만원으로 나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분 사유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관련한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과 외박기간동안 수가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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