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GSK 혈압약 코레그 특허소송서 승리
상태바
GSK 혈압약 코레그 특허소송서 승리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17.06.22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네릭 판매 관련...테바 침해사실 확인

미국 배심원단은 혈압약 코레그(Coreg, 카르베딜롤) 특허권과 관련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즈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2억3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 배심원단은 테바가 만성 심부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코레그의 제네릭 제품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바 측은 해당 특허권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GSK가 상실한 이익 2억3410만 달러와 추가적인 제품 로열티 140만 달러를 테바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GSK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7년에 테바의 코레그 제네릭을 승인했다.

GSK는 테바가 FDA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직 특허권이 남아있는 만성 심부전 치료용도에 대한 내용을 제외시켰다가 2011년에 제품정보를 변경해 이 적응증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테바가 의료제공자들에게 이 제네릭 의약품이 코레그를 대신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해 GSK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한다.

테바는 또 다른 심리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기각되거나 손해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며 정당한 방어를 계속할 의향이 있고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