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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없는 성형수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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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없는 성형수술 "배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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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공동운영 컨설팅업체도 책임"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해당 의사가 운영한 성형외과의원을 공동 경영한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에게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성형외과의원 공동운영자인 의사 C, D씨와 의료컨설팅업체 대표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 측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88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5월경 C씨의 집도로 입꼬리·외측 인중 축소·내측 인중 축소·인중 오목 재건 수술·인중 능선 재건·커튼라인 제거·입꼭지 수술 등 '인중성형술'을 받은 후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났다.

다른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A씨는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와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울 경계의 6cm 선상 흉터, 좌우측 입꼬리 입술 상연의 3cm 선상 흉터 2개 있고,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가 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중성형술은 인중 길이와 턱 길이의 비율이 맞지 않아 인상이 안좋은 경우 이를 개선해주는 수술이라고 광고되는 수술”이라며 “코 아래쪽을 절개해 일부 근육을 절개하거나 당겨 긴 인중을 줄여주는 수술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인중성형술은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술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부위를 과도하게 절개·박리하고,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이 생겼으며, 근육과 신경을 건드려 손상시키고, 봉합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수술 부위의 광범위한 흉터, 인중 및 주변 부위의 광범위한 흉터살 형성, 입술 부위의 움직임이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증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씨는 안전성과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시행해서는 안 될 수술을 A씨에게 시행했고, 수술을 시행하게 됐으면 절개를 최소화하고 근육 및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해 A씨에게 광범위한 흉터와 안면신경 손상을 야기한 과실이 있다”며 “C씨는 수술 집도의사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수술의 원리와 방법, 안전성 여부,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눈에 매우 잘 띄는 인중과 주변을 절개하는 수술인 만큼 A씨는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안전한 수술인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수술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신은 병원 직원이었을 뿐 공동운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E씨의 주장에 대해 “의료컨설팅업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을 병원에 상주시켜 환자를 유치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업자관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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