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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에 뇌병변 위험 설명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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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수술에 뇌병변 위험 설명해야 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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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뇌질환병력 없는데 설명할 의무 없다”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뇌병변이 발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어깨 수술의 부작용으로 뇌병변 등 마비 증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 설명을 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가족이 B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제설 작업 후 왼쪽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2014년 5월경 B병원에 내원, 어깨 회전근개 힘줄 손상·무릎뼈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보전요법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후에도 보존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기 위해 다음달이 6월 입원했다.

의사 C씨는 A씨에게 견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회전근개 봉합술·도수강직 해리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병실로 복귀한 A씨에게 우측 마비 증상과 언어장애가 나타났다.

C씨가 회진할 당시 A씨는 손을 비자발적으로 떠는 양상을 보였다. 뇌 MRI 검사 결과, 뇌경색(신경세포 사멸) 증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뇌백질 신호 증가 및 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허혈 의증 진단을 받았다.

C씨는 A씨의 전원 요청에 따라 D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한 D대학병원에서 시행한 DWI MRI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뇌파 검사상 왼쪽 대뇌반구에서 전반적인 서파가 확인됐다.

뇌 MRI 검사 결과, 좌측 측두부에 신경세포손상과 주변 영역 부종 소견을 진단받았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좌측 전측후두부위 대뇌피질에 국한된 부종과 T2 고강도 신호가 관찰, 반복적 발작으로 인한 2차성 변화·상세불명의 뇌염· 후두부 가역적 뇌병증 증후군(PRES)·저산소성 뇌손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경학적 결핍 소견은 호전되는 중이며, 우측 상하지의 경도 위약감·기억력 저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넉달 뒤인 10월경 A씨는 E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경미한 좌측 측두엽 위축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체감정 무렵 우측 부전마비(경도) 및 인지기능 장애(중등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에 A씨는 “건강상 결함이 없었는데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뇌경색이 유도돼 뇌손상을 입었다”며 “수술 이후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수술 도중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나 가능성의 정도 및 예방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소마취제를 과다하게 잘뭇 투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취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수술과정 중 이상 소견없이 원활히 진행됐다”며 “좌측 어깨부위 수술 후 우측 편마비 증상과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수술 후 진행한 검사상 뚜렷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에 대해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측정 수치가 정상범위이고, 마취 회복과정이 적절한 점, 병실로 옮길 당시 의식상태가 명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실로 옮긴 이후 우측 마비 및 언어장애 증상 등이 나타내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액·산소 공급과 신경과 의사 협진 및 뇌 MRI 촬영 등 조치 과정이 적절했다”며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로 A씨에게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했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는 수술 전, C씨로부터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출혈, 신경손상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성공률, 입원기간,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설명및 동의서에 ‘이해했음’이라고 기재 후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수술 도중 마비 증상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A씨에게 특별한 뇌질환 병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어깨 수술을 실시하면서 뇌병변 등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해 이를 설명해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병원에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방법·과정·수술 중 A의 상태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고,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에는 활력징후·증상·의사의 문진 내용·처치 및 처방 내역 등이 일자별·시간별로 상세히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술 이전에 뇌병변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는 데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들에게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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