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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관련 사기 금고형 면허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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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관련 사기 금고형 면허취소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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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취소 주장... ‘배척’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고 주장한 의사에게 법원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면허취소된 것이 아닌, 허위청구와 관련된 사기죄로 금고형을 받아 취소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B의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2008년 5월경, 복지부로부터 허위진단서 작성 및 교부 등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면허가 정지된 기간 중에 허위로 진료명세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으며, 지인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기소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에 ‘A씨가 면허정지기간 중 진료를 했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통보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이 판결에 의거,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면허정지기간 중 직접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의사가 대진했다. 실제 치료하거나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만 진료비를 청구했을 뿐 허위로 청구한 적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복지부는 여러 제바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택적으로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고려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했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며, 지인들과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복지부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처분 사유는 ‘A씨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을 속임으로써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처분 사유에 면허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인이 허위청구와 관련된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기속행위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려야한다”며 “복지부 처분이 재향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평등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면허취소로 인해 의료인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구비했다”며 “처분의 근거법령은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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