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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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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발생만으로 의료과실 단정 못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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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장 기형 수술 후 사망...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사망한 환아 A의 유족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는 출산 전 태아 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기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지난 2014년 12월경 B대학병원에서 출생했다. 출생 당시 아프가점수는 1분 5점, 5분 8점이었고, 몸무게는 3.12kg이었으며, 심박동은 100회 이상이었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A는 심장초음파 결과, 좌실실 저형성이 동반된 불균형 방실중격결손·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감소된 좌심실 수축력·대동맥 협착·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됐다.

 

출생 이틀 후, 이산화탄소 정체·빈맥·견축이 발생해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기도삽관을 시행했으며 총정맥영양요법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다시 이틀 후에 기도삽관을 제거했으나 이산화탄소 정체·빈맥·견축이 발생함에 따라 약 12시간 후 다시 기도삽관을 했으며, 1차적으로 대동맥 협착 교정술·폐동맥 교약술(1차 수술)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심비대·양측 무기폐 소견을 보이자 기도삽관을 하고, 1주일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계획했다.

이듬해 1월 출생한지 한 달가량 된 A가 오렌지색 대변을 봄에 따라 괴사성 장염을 의심한 의료진은 금식과 항생제 투여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 복부 팽만·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지자 응급 개복술을 통해 대장을 일부 제거하고 장루 형성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다량의 복수와 간비대가 발견되자 복수 천자와 복강내 카테터 삽입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간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과 항응고수치 지연이 관찰되자 경과를 관찰하면서 극소량의 수유와 금식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심실 비대 및 저심박출증 소견에 따라 의료진은 2015년 2월경 Damus-Kaye-Stansel 수술·체폐동맥단락술·심방중격절개술·페동맥밴딩제거술(3차 수술) 등을 시행하고, 좌측 대퇴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제거하고, 과민성 증가와 빈맥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기도 양압술을 시행했으며, 도파민을 투여하고, 총정맥영양요법을 중단했다.

3차 수술 후 열흘 가량 지났을 때, 의료진은 심비대·전신 부종이 관찰되자 도파민을 기존 용량대로 투여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C반응단백 수치가 증가하자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정맥 천자 후 가이드 와이어가 진입되지 않아 중단했으며, 다시 좌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했으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좌측 흉막 내에 잘못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중심정맥관을 제거했다.

이후, A에게 피부 반점이 형성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자 기도삽관을 시행했으며, 흉부 X-선 검사에서 혈흉이나 기흉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

A에게 서맥이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자발 순환이 회복됐다. 흉부 X-선 검사 우측에 혈흉이 관찰되자 혈액 투여, 우측 흉강 천자, 흉관 삽입술과 뇌손상 방지를 위한 저체온요법을 시작했다.

이튿날 오전 좌측 흉관 삽입을 시행하고, 이틀 후에는 저체온요법을 중단했는데, 2015년 3월 6일에는 자발적 눈뜨기를 하는 것이 관찰됐고 완전 수유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9일에는 기도삽관 제거가 이뤄졌다.

이후 11일 갑자기 서맥이 발생, 심박동이 60이하로 감소하자 심장 압박과 아트로핀·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밀착 마스크 배깅·기도삽관을 시행했다. 흉부 X-선 검사, 늑막에 액체 소견이 보였는데 심장 압박으로 인한 혈흉을 의심, 흉관 삽입술을 시행했다.

16일에는 흉부 견축 증가·일회 호흡량 감소·산소포화도 감소와 함께 서맥이 발생했다. 24일에는 장루 감압술을, 27일 복막투석을 시행했다.

이틀 후인 29일 다시 서맥이 발생, 심페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며, 보호자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 A는 3월 29일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A의 유족들은 “1차 내지 2차 수술 시행 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감염이 의심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중심정맥관 삽관을 시도, 혈흉을 발생시킨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 초음파를 활용하지 않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지난 2008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시술 과정·합병증 발생 부위·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 중심정맥관 교체는 갑자기 결정됐던 것이 아니고, B대학병원 소아과 의료진이 3차 수술 후 심도자술 등 검사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중심정맥관을 교체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A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교체시기를 살피고 있었다”며 “감염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나자 시도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삽입해 놓은 중심정맥관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통계에 기초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향후 치료계획 등을 모두 고려해 각 환자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을 결정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삽입과정에서도 제대로 삽입됐는지 계속 확인했다”며 “이틀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중심정책관 삽입을 시도했다고 하여 A의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초음파 유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생아나 소아의 경우 혈관의 크기가 작아 초음파 등 영상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중심정맥관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선천성 심장 기형을 지니고 태어난 신생아이고, 세 번이나 대수술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심정맥관을 정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된다. 혈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진료를 할 때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A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가족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의 목적과 효과, 구체적입 삽입방법, 교체가능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가족들이 A를 대신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이상, 의료진이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 전에 이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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