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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중 신생아 낙상, 간무사·원장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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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중 신생아 낙상, 간무사·원장 “과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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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의무 위반...지도 및 감독 소홀도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뇌병변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간호조무사와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아기와 부모가 간호조무사 A씨와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28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경 B씨의 산부인과 의원 신생아실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아기를 떨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A씨의 좌측 무릎 부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고 후 아기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A씨는 B씨에게 이를 보고했고 아기는 인든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아기는 이 사고호 외상 후 발작·외상성 두개혈종·복합성 부분 발작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15년 12월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아기의 부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치료비 416만 원, 약제비 및 통원 치료비 79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등 5496만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해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와 아이가 진단받은 외상성 두 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및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측에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628만 원에 대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위자료 청구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재산상 손해 429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199만 원을 위자료 액수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하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별도로 청구하지 않은 사정까지 함께 고려한다”며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아기의 나이 및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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