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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제거술 후 보행장애, 과실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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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제거술 후 보행장애, 과실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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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손배청구 기각
 

추간판 제거술 후 환자에게 보행장애가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을 거친 끝에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B법인이 가지급한 2억 4049만 원도 되돌려 주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8월경 요통·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로 집 근처 개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물리치료·견인치료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003년 10월경 B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을 찾았다.

내원 당일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60도에서 양성반응을,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이 3등급을, 감각검사에서 제5요추 신경의 지배범위에서 하지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을 보였다.

다음달인 11월, A씨는 입원 당시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과 감각검사에서 하지 저림 증상을 보였다.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A씨는 다음날 퇴원했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좋아지지 않자 12월 4일 다시 입원했다.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는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정상)이었으며, 감각검사에서 하지 저림 증상이 나타났다.

그 다음달인 12월에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A씨는 퇴원한 후 외래 진료를 계속했지만 족무지 족관절이 약해지고, 하지가 저린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퇴원 후 2주 가량이 지난 후,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신경근 부종 및 조영증강 소견이 관찰됐다. 이듬해 4월 MRI 검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좌측 제5요추 신경근 부종 소견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하지 저림 증상이 심해진 A씨는 2004년 5월 재차 B대학병원에 입원,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을 받았다.

입원 치료로 증상이 다소 호전되자 퇴원한 A씨는 전신 감각 저하와 통증 등을 호소하며 퇴원 3주만에 다시 B대학병원을 찾았다. 도수근력검사에서 좌측 족무지 신전근 4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3등급, 좌측 족관절 배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으로 파악됐다.

3일후 퇴원한 A씨는 2005년 11월 16일, 2008년 3월 18일(C대학병원), 2009년 2월 16일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병증이 확인됐다. 2009년 2월 26일 MRI 검사 결과, 좌측 제1천추 신경근 부종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고, 수술 부위 섬유화성 변화가 더욱 두드러져 제1천추 신경근 부종과 섬유화성 변화 부위가 맞닿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이 약해져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A씨는 “B대학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 내시경 내지 견인 등으로 장시간 신겨근을 압박하지 않아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의 장단점 및 대체 가능한 수술법 등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수술 후 발생한 족무지 및 족관절의 위약, 하지 저림 증상 등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위 증상에 대한 합당한 치료를 받도록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술 전날 A씨에 대해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좌측 족관절 배굴곡근 5등급으로 수술 이전부터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의 위약 증상이 있었고,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한 도구슥녈검사 결과도 수술 전날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수술을 받기 이전부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심해 하지 방사통·하지 저림 등 신경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하지통증이나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이 약해짐에 따라 생긴 장애는 신경병증의 자연진행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수술로 인해 신경 마비·염증·추간판 탈출증 재발·불충분한 감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미세침습적 수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B대학병원은 A씨와 가족에게 2억 4049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가지급하고 대법원에 상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근전도검사 결과만으로 신경근 손상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신경근병증은 수술 전에 있었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손상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수술을 전후한 근전도검사 및 MRI검사 결과의 차이가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악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된 사정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내시경 등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수술시간이 길어져 압박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경근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나 부작용으로 보일 뿐 의료진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신경근 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수술에 앞서 A씨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과 수술로 인해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수술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 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수술에 있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에게 수술 후 발생할 증상들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설명한 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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