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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적법, 과잉약제비 환수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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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적법, 과잉약제비 환수 “글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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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리송’…공단 “분명한 의사책임”
허위처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과잉약제비는 환수할 수 없다는 아리송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전북 익산시 소재 L피부과의원이 제기한 ‘과징금처분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L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해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만, 과잉약제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L피부과의원은 지난 2002년 6월 복지부의 현지조사결과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3천700여만원을 수령했으며, 2003년 4월 업무정지 72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천900여만원과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1천781만원 등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 “L의원이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익산시장으부터 각각 124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L피부과의원이 비급여대상 질환을 급여대상인 것처럼 허위 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지급된 과잉약제비에 대해서는 “의원이 직접 수령하지 않은 부분일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공단과 익산시의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의 돈이 새나간 것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항고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생각이다.

공단 관계자는 12일 “처분의 근거가 없다고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며 “과잉약제비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환수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된 건강보험법 제52조는 의약분업 이전에 생긴 것이고, 분업 이후 법의 공백이 생긴 것일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작업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법 판결은 지난해 6월 1심과 같은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과잉약제비 환수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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