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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기방조'도 면허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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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기방조'도 면허취소 사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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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금고형 이상이면 해당"
 

의료법상 ‘사기방조’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 B씨와 함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임에도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화자로 수속하게 해 환자들이 보험사를 속이고 정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고액의 보험금을 취득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주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09년 10월경 환자 C씨가 통원치료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월경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차트 및 관련서류 등을 기재했다. 이후 C씨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러 오자 병명 및 입원치료기간 등 입퇴원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B씨에게 알려주고 B씨는 그 내용에 따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C씨에게 교부해줬다.

C씨는 이 같은 서류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했다. A, B씨는 C씨 등 40여명의 허위환자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줘 이들로 하여금 보험사들로부터 입원급여비 등 명목으로 3억 2493만 7092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에게 장기간 허위 입원을 했음에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발송, 217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간호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2014년 5월 A씨에게 사기방조·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형사판결은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2016년 5월 확정됐다.

복지부는 형사 법정 판결을 근거로 2016년 10월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1일자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형사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는했으나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방조 부분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 부분이 경합범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것”이라며 “사기방조와 사기가 분리 선고됐더라면 사기 부분 피해금액이 사기방조 부분 피해금액 보다 훨씬 작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형사판결 만에 의해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형법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자.

먼저 재판부는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장단기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 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형사판결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기 부분과 사기방조 부분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해 방조감경을 한 후, 사기 부분, 방조감경한 사기 방조 부분과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돼 있는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해 경합범 가중을 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사기 부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있다”며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해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A씨에 대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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