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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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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판결의 의미
  • 의약뉴스
  • 승인 2017.06.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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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약사 영업사원은 말한다. 의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영업의 제 1 조건이라고.

거래하는 의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금전에 관심이 있는지 술을 밝히는지 아니면 골프나 기타 다른 것에 취미가 있는지 성향을 파악해 그에 따른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된다고 .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다.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지난 일이라는 것이 이 영업사원의 판단이다. 새삼 영업비밀 일수도 없는 이런 일들은 지금은 아닌 과거에 누구나 하는 관례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행위의 결과로 리베이트 처분을 받게 되면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는 묘한 심리가 작용하기 마련이다.

의사 A씨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례라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거절하지 못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해당의사는 제약사의 영업사원이 자사의 전문약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해 지난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받았다.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2016년 6월 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그해 7월경 의사 A씨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의사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의약품 판매 업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았으나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누구나 다 하는 관례이고, 아무런 걱정할 것 없으며 특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 회유해 소액의 현금을 받게 된 경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받은 금전의 대부분은 식사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복지부의 처분으로 운영 중인 병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가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재판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처분의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의사의 병원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이미지 타격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소액 리베이트의 유혹에 넘어간 죄과 치고는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누구나 다 하는 예전부터 해오던 관례인데 심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리는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이제 의사들은 영업사원들이 성향파악을 끝내고 그에 따른 맞춤형 리베이트를 제공하더라도 더 이상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손실로 이어질 리베이트 수수는 이 판결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제약사 ‘영맨’ 들도 이제는 편법보다는 정공법으로 승부하는 마케팅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제약사도 살고 의사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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