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공업(주)은 8일 공시를 통해 매출과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부터 경고 조치 받은 사실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일은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고 매출할인 중 일부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지 않은 것 등이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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