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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회유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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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직원회유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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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구나 하는 관례라도...자격정지 정당 판결

제약사 영업사원이 ‘누구나 다 하는 관례’라며 준 리베이트를 거절하지 못한 의사에게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B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C제약사의 영업사원 D씨로부터 ‘C사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응한 A씨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당국에 적발됐고, 2016년 6월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6년 7월경 A씨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즉각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이 사건 행위 이전에는 의약품 판매 업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왔으나,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C사의 직원이 ‘누구나 다 하는 관례이고, 아무런 걱정할 것 없으며 특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회유했다”며 “처음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C사로부터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별원 식사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복지부의 처분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고 봐야한다”며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약 10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의약품 판매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구 의료법 제68조의 위임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부표2]에 의하면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해 1차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부당한 경계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개월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압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처분의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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