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6우러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면서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진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제32기: 13,058백만원. 제33기: 15,976백만원, 제34기: 17,297백만원, 제35기: 22,657백만원) 했는데 방법은 매출할인 발생액, 회수한 금액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차입금 과소계상(제32기: 7,461백만원. 제33기: 11,555백만원, 제34기: 16,680백만원,제35기: 22,032백만원) 했다. 즉, 관계회사 등의 명의로 차입하여 판매비와 지급이자 등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제32기: 2,208백만원. 제33기: 2,589백만원, 제34기: 2,394백만원, 제35기: 3,521백만원) 즉,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과소산출했다.
이같은 위법행위로 영진약품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