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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서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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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서 경고 받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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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은 8일 공시를 통해 주권 투자유의 안내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영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6우러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면서 투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진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제32기: 13,058백만원. 제33기: 15,976백만원, 제34기: 17,297백만원, 제35기: 22,657백만원) 했는데 방법은 매출할인 발생액, 회수한 금액 등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차입금 과소계상(제32기: 7,461백만원. 제33기: 11,555백만원, 제34기: 16,680백만원,제35기: 22,032백만원) 했다. 즉, 관계회사 등의 명의로 차입하여 판매비와 지급이자 등으로 사용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제32기: 2,208백만원. 제33기: 2,589백만원, 제34기: 2,394백만원, 제35기: 3,521백만원) 즉,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을 과소산출했다.

이같은 위법행위로 영진약품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부터 경고 조치 받았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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