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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3년 ‘필요없는 수술’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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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3년 ‘필요없는 수술’ 소송 결과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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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요하고 적절 판단...두통은 후유증 인정안돼

척추 수술 후 통증이 나았다고 퇴원한 환자가 2년 8개월만에 나타나 ‘필요없는 수술을 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수술이었다면서 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0년 8월경부터 두통을 호소하며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10년 11월 29일∼12월 3일 D대학병원에 입원, 경추골 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치료를 받았다.

이후에도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이 지속되자 2011년 7월 9일 C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신체검진상 우측 상지 근력 저하 소견을,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추간공 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나왔다.

 

2011년 7월 22일 B씨에게 경추 5-6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골유합술을 받은 A씨는 수술 이후 통증이 좋아졌다며 7월 26일 퇴원했다.

이후 A씨는 2011년 8월 11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소화불량 외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진술했고 2011년 9월 5일 두통과 목통증이 깨끗이 나았다고 말했다.

2012년 1월 10일에는 ‘잘 지내다가 요즘 구토 증상이 있다’라고 말한 이후로, C씨의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가 2014년 3월 4일 C씨의 병원에 다시 내원해 통증과 두통을 호소한 이래, 2014년 3월 27일 E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반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는 두통에 대해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공급이 원활해져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경추 추간판 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다”며 “경추 상태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수술을 해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까지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2개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환자가 치료 도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며 대법원 판결(2005다41863)을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5867)도 예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살펴보면 A씨의 당시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라며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수술로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됐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수술 부위와 얼굴 신경 및 혀인두 신경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혀 미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긴장성 두통을 호소했다가 수술 이후 두통이 호전됐다면서 퇴원한 이후 2012년 1월 10일까지 두통 증상을 호소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신체감정에서 근력검사상 정상소견이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방사선검사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할 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시행 전 수술의 목적과 수술 내용·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8주 이상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시행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통·신경근 혹은 척추 압박이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며 “수술은 원고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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