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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사권고 무시, 암 발생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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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사권고 무시, 암 발생 “과실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6.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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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사 미실시 ...과실 인정한 원심 파기

한 달 후 내원해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의료진의 권고를 듣지 않아 결국 암이 발생, 영구적 후유증이 남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실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이조차도 인정한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 A씨와 가족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9년 4월경 A씨는 3개월 전부터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호소하며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소변검사(검체 U<R>) 결과, 적혈구 3-5/HPF(참고치 0∼1)·백혈구 1∼3/HPF(참고치 0∼1)가, 다른 소변검사(검체 U<V>)에서는 백혈구 없음이, 소변세균 배양검사에서 그램 양성균(오염 가능성으로 추적검사 권함)이, 방광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전립선특이항원검사에서 1.26ng/㎖(참고지 1∼3)가 나왔다. 방광암 검사 시험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관찰됐으나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5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첫 번째 진료기간 동안 6차례 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달 후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다시 병원을 방문한 건 8개월가량이 지난 2010년 3월 무렵이었다. A씨는 6월 3일까지 두 번째 진료기간 동안 11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혈뇨의 호전과 소변을 잘 보게 돼 전립선약 처방과 2개월 후 경과 관찰하기로 했다.

A씨는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B병원을 찾았다. 지난 2011년 1월 18일 내원한 A씨는 3월 31일까지 세 번째 진료기간 동안 6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3월 31일 3일째 혈뇨가 나오지 않자 전립선약과 항생제를 처방하고, 한 달 후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의료진의 검사 권고를 무시했던 A씨가 한 달 뒤의 경과관찰을 지킬 리 만무했다. 이후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나자 C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C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 의심 증상이 발견되자 2012년 3월경 D대학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은 결과,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았다.

D대학병원 의료진은 2012년 4월 18일 경뇨도적 방광절제술을, 5월 2일 근치방광절제술을 시행했다. 현재 A씨는 2012년 7월경 E구청장으로부터 장애종별 및 등급으로 장루·요루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영구적 요루 후유증이 남은 상태다.

A씨와 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전립선 비대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경우 방광암 발병가능성이 증가함에도 B대학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방광암 발병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4월∼2011년 3월까지 진료를 받는 동안 2009년 방광경 검사 및 경정맥요로조영술을, 2010년 복부 CT검사·방광 및 신장 초음파 검사, 2011년 요세포검사 이외에 검사를 시행한 바 없어 방광암 검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18일∼3월 31일까지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침윤성 방광암은 빠르게 진행하는 암으로 2011년 3월 25일까지  방광암 진단을 했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기발견만으로는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 노동능력을 상실시키지 않는 치료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거나 과도한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과적 수술을 포함한 적절한 항암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에 대해 금전으로 나마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1500만 원, 가족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의료진은 2009년경부터 계속해 혈뇨 및 핏덩이가 발견됐고, 측복통이 발생하는 등 방광암을 의심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복부 및 골반 CT 검사 등 방광암의 발병을 의심하고 방광암 진단을 위한 모든 검사를 계속해 시행했어야 함에도 혈뇨 원인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것으로만 쉽게 추정한 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진료를 받아왔던 기간 동안 2009년 방광경검사 및 경정맥요로조영술, 2010년 복부 CT 검사, 방광 및 신장초음파 검사를 각 한 번씩 시행한 이후, 계속 육안적 혈뇨가 발생했음에도 2011년경에는 요세포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를 시행한 바 없다”며 “의료진이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료기간 동안 의료진은 소변세균배양검사·요세포검사·복부 및 골반 CT검사·방광검 검사·경정맥요로조영술·방광 및 신장 초음파 검사·요로결핵검사 등을 모두 시행했고, 결과 결과에서 방광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며 “방광암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로 인해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세 번째 진료기간 동안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요로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료기간 동안 각종 검사에서 방광암 소견이 보이지 않다”며 “혈뇨의 다른 원인질환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요로상피세포암 발견을 위한 표지자검사인 요세포검사·방광암 항원검사·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수시로 시행한 점 등을 들어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마지막 진료일인 2011년 3월 25일 의료진이 한 달 뒤 내원하도록 권유했으나 혈뇨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B대학병원을 찾지 않았다”며 “A씨가 예정대로 B병원에 내원했다면 의료진이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2010년 5월 17일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방광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두 번째 진료기간에 방광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세 번째 진료기간 이후 방광암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종양의 크기가 아주 작거나 상피내암인 경우 발견이 어려우므로 방광암의 발병 자체가 불확실하고, 발병했다 하더라도 초기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진료기간 동안 복부 CT 검사 내지 방광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방광암의 진단이 지연됐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A씨에게 발생한 방광암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의료진이 시행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방광암 발병 가능성 및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9년 4월 3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진료하는 과정에서 혈뇨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방광암 발병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2011년 3월 31일 한 달 뒤 내원하도록 권유했지만 내원하지 않아 추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해 치료 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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