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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언제나 옳지 않다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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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언제나 옳지 않다 "면허정지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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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정지 처분에 처해진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B병원 내과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년 9월 C제약사 영업사원 D씨로부터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D씨는 “우리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며 회유했고, 이에 응한 A씨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590만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C사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 인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고,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90만원의 약식명령 선고받았다.

리베이트를 받아 벌금형에 처해진 A씨에 대해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없는 일.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의료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게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행위 전에는 의약품 팜매 업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왔으나, 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D씨가 ‘누구나 다 하는 관례이고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으며, 특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회유해 처음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C사로부터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병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59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복지부의 처분으로 인해 병원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대체로 그렇듯,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다”며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10개월에 걸쳐 수차례 C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1차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4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은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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