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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잉약제비 환수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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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과잉약제비 환수 ‘골머리’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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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30% 급증…건보법 개정등 대책 검토
과잉약제비 환수 문제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공단과 환자가 부담하는 과잉약제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별 뾰족수가 없기 때문.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과잉약제비는 지난 2002년 162억원에서 2003년 207억원으로 27.8%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는 210억원으로 2002년 대비 무려 29.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현재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 K내과와 J이비인후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은 과징금 징수등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쾌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

공단 관계자는 이날 “잘못된 처방으로 지급된 약제비는 반드시 환수 조치해야 한다”면서 “보험자와 국민이 잘못 처방된 약제비를 계속 지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과잉약제비 환수와 관련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지급된 약제비를 누구에게서 환수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따라서 공단은 과잉약제비 환수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공단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잉약제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사에게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잘못된 처방에 의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책임을 묻는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행태가 갑자기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과잉약제비는 큰 폭의 증감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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