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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간호등급 신고, 행정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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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간호등급 신고, 행정처분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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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강압조사 주장 일축
 

복지부가 지도 목적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한 현지조사를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목적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강압적이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B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7월 16일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확인(2011년 6월 20∼2012년 6월 30일)을 실시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 12일 현지조사(2011년 10월∼2012년 9월 및 2013년 10∼12월)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C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건보공단에 신고하고,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에 따른 간호인력 확보 수준 등급을 높게 받아 요양급여비용 9944만 원을 부당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3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또 2016년 3월 23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의료급여비 2497만 원을 청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63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니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건보공단은 B병원에 대해 994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장관은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현지조사를 개시할 때 목적 등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 C씨는 역시 병원 입원환자 진료를 보조하는 등 간호업무를 전담했고, 외래 접수·촉탁 진료 관련 업무를 병행했다 하더라도 전체 업무의 1/28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사대상기간에 위반사항이 없는 1년(2012년 10월∼2013년 9월)을 포함할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줄어드는 점 등을 살펴보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A씨에게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현지조사를 진행한 조사자들은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다음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함’이라는 자필기재와 서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자들은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조사자들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기간 및 대상 기간 범위를 설명했으며, 조사명령서 및 자료제출요구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조사방법을 고지했다는 취지로 되어있고, 요양기관 대표자와 다툼 사례의 항목에 ‘날인거부기관’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발견한 위법 사항의 내용·규모·기간 등을 고려해 행위자등에게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사전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 등 법령이 정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 규모, 기간 등과 아울러 복지부가 오로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 경우 이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조사는 밀행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들로부터 확인서에 날일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과거 확인서에 날인해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만을 이야기 했을 뿐 강압적인 방식의 현지조사에 반발해 이를 거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병원 사무국장 겸 행정부원장 D씨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병동에서만 일했는데 무슨 말이냐! 사실확인서 다시 써서 갖고 가라’고 언성을 높여 이야기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현지조사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2012년 6월 27일자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를 간호사, 접수처, 원무행정 및 기타로 기재했다”며 “현지조사 당시 C씨가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외래에서 접수업무를 담당했고, 2012년 1월경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으며, 병동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건보공단과 E시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합계가 1억 2442만 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간도 짧지 않다”며 “심평원이 조사를 의뢰한 기간인 2011년 7월∼2012년 6월까지의 기간과 현지조사 개시일인 2014년 2월 12일에서 가장 최근에 지급된 진료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진료분을 포함해 15개월을 조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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