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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만족스런 약가제도 정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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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만족스런 약가제도 정착을 위해
  • 의약뉴스
  • 승인 2017.05.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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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불만은 어느 부문이나 있게 마련이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한국의 약가는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나라가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 인색하다는 것. 급여 기간도 A7 국가가 평균 300일인데 비해 우리는 600일로 두 배 이상 길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약의 가격이 너무 낮고 보험급여 등재 기간이 길어져 경영이 어려우니 가격인상과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이에대해 정부는 다국적사들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 정확한 통계나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이중 약가제를 쓰는 나라가 많고 정부 부처끼리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정확한 약가를 알 수 없어 약가가 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얼마를 받느냐는 정확한 가격은 오직 생산자인 제약사만이 알 수 있다는 것. 보험 급여 등재 기간에 대한 불만에도 어떤 제약사는 글로벌 경영전략 상 한국의 급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편의에 따라 급여시기를 당기거나 늦추는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일부러 급여신청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국은 600일이나 걸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나 급여 관계자가 책임질 수 없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억지 주장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제도가 외국의 제도와 100% 일치하지 않으면, 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동등하게 비교한 후 우리가 더 길다고 이야기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

유럽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약가나 급여 등재 기간에 대한 합의가 잘 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룩셈브루크 등은  신약 문제가 커지다 보니 공동입찰 등으로 제약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제도와 수준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도 신약이 고가화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약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약제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총액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제약사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총예산 6860만원) 발주로 최근 제도 도입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지나친 약제비 지출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국내 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구의) 부잣집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약제비총액 관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는 것.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등 선진외국은 신약강국으로 생산의약품의 절반가량을 수출하는데 반해 15% 수출에 불과한 우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약품이 가진 사회성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

더구나 공급자인 제약사들이 약가 결정과정에서 의사를 개진할 기회가 너무 없고 공식 채널이 봉쇄돼 있는 있어 비공식적인 루트를 찾게 되고 그러다보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리 같은 것이 생기는 만큼 약가결정에 있어 공식 채널을 통해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수가 기반인 국내 시장규모가 19조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보험약제비가 14~15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액을 묶어 놓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국내 제약 산업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약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속적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가를 계속해서 깎는 것이 당장 보험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신약개발이나 연구 동력을 떨어뜨려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내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보장해 주고 특허만료 시까지 급격한 약가인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총액관리제를 도입하면 제약업계의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해외에 수출하는 약도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산 약들이 해외에서도 제값을 못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0%인데 비해 의료비 진출은 전체의 30%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 의료비 비중은 50%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부족한 건보 재정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가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보재정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가를 관리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맞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높은 약가에만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성장세에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기를 꺾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제약업계가 현명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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