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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반 년 만에 후유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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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반 년 만에 후유증, 청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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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사못 캡 이탈...다른 원인 배제 못한다” 판결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반 년 만에 후유증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다른 원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와 가족들인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9년경 디스크 파열로 C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12년 10월경에는 차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3년 5월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이 발생, D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아절제술·추간공 절제술·후방추체 유합술을 받고 정상적인 경과를 보여 수술 받은 다음 달에 퇴원했다.

 

퇴원 이후, 경과관찰을 해오던 A씨는 2013년 11월경 방사선 검사에서 우측 요추 3번에 고정한 나사못 캡이 이탈한 것을 발견, 이를 제 위치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듬해 3월 E병원에 내원해 MRI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부 골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두 달 뒤인 5월 A씨는 F대학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은 A씨는 9월 11일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 융합술을, 9월 18일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A씨는 “D병원 의료진이 척추수술을 잘못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고, 추가 수술까지 받는 등 장기간 고통을 겪었다”며 “B보험사는 D병원의 보험자로서 A씨에게 F대학병원에서의 수술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에게 척추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A씨가 나사못 고정술과 F대학병원에서의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사못 캡 이탈이 척추 수술을 하고 6개월 후에 발견된 데 것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F대학병원에서의 검사 결과에서도 A씨의 지속된 통증은 2009년경 다른 병원에서 시행받았던 요추 요추 5번-척추 1번간 우측 척추후공절제술 후 반흔 유착으로 인한 신경근 자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위의 신경감압과 재고정을 위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을 시행하게 됐다”며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은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추체관융합술 후 뇌척수액류에 의한 두개 내 저압증이 의심돼 시행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척추수술 후 나사못 캡이 이탈됐다는 것만으로 D병원 의료진에게 척추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추가적인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속된 통증과 F대학병원에서의 추가수술은 2009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수술의 합병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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