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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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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지지부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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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요원…국회 “약사법 개정 9월께나”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대책이 지지부진하다.

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을 추진중인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요원한 것.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준비단이 4월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꾸려졌고 6월중 센터를 설립할 방침이었으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는 당초 지난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의약품 유통환경 투명화를 위해 복지부에 권고한 사안.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산하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준비단을 발족했고, 3월말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기도 했다.

설립준비단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센터 설치와 관련된 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제약사 등에 자료제출 요구를 강제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설립준비단은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도 최근 “4월 약사법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설립준비단이 꾸려졌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제출과 관련 제약사나 의사협회 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범위나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6월중 센터설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센터의 실질적인 업무는 약사법 개정이 완료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 발의나 상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말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와 관련된 업무는 훨씬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당초 정부 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전환한 때문.

현재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 상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문 의원측은 6일“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달 중순 전에 발의할 생각이지만, 상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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