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2년 10월 30일(수) 14:00 - 18:00 장소: 삼성화재 본사3층 국제회의실(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주요내용: *의약품의 표시결함 대책(노동부 산업안전과 김동하 전문위원) *의약품의 광고·표시기준(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김광호 서기관) *지시·경고의 법률적 유효성(법무법인 바른법률 심재두 변호사) 문의: 삼성화재 의료배상팀 박성준 팀장 02)758-4166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美 FDA,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혁신 의료기기 지정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 실적 희비, 평균 매출 성장률 -13.4% 전국 안과의원 1727개소, 전년 동기대비 22개소 증가 한미사이언스, 노용갑 부회장 영입 솔리쿠아, 실제 임상현장에서 뚜렷한 혈당강하 효과 확인 대한병원협회 42대 회장에 이성규 후보 당선 보건의료계, 22대 보건복지위에 이목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