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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정 발견 병변, 설명 후 수술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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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정 발견 병변, 설명 후 수술했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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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가지 의료과실 주장 배척...설명 위반만 인정

안과 수술 과정에서 발견한 병변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환자가 주장한 5가지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988년 5월경 시행받은 백내장 수술(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2011년 5월경 가만히 있어도 오른쪽 눈에 물건이 위 아래로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나자 B법인에서 운영하는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B병원에서 전안부 사진 촬영 검사, 안저 검사, 안구초음파검사,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한 안축장 길이 측정 및 각막지형도 검사 등을 받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가 보이지 않았고, 안저검사 결과에선 확실한 망막의 관찰은 힘들지만 후극부는 정상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라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당시 검사로는 A씨에게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탈구된 오른쪽 눈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수정체 고정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의료진은 유리체 절제술·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시행 도중 안구의 적도와 후극부 사이에 열공이 동반된 망막박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망막박리를 치료하기 위해즉시 해당 부위에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 물-공기 치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1차 수술)

1차 수술 이후, A씨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박리된 망막의 재유착, 다른 합병증 발생, 염증 정도의 확인 등을 위해 B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황반 부위의 망막은 유착이 제대로 이뤄졌으나, 하부망막은 여전히 망막하액이 일부 존재하는 등 유착이 덜 이뤄진 상태임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B병원에서 유리체 절제술·냉동응고술·아래쪽 공막돌륭술·실리콘 기름 제거 및 재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고 퇴원했다.(2차 수술)

9월 23일 오른쪽 눈 교정시력은 0.2로 관찰됐다. 의료진은 망막 유착이 잘 이뤄진 것으로 보임에 따라 10월 24일 실리콘 기름 제거술·가스 주입술을 시행한 후 곧바로 퇴원시켰다(3차 수술).

A씨는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내원해 추적관찰을 받아왔는데 의료진은 망막박리가 재발한 것을 발견하고 레이저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3차 수술) 하지만 망막박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2월 1일 유리체 절제술·안내 레이저 광응고술·공막돌륭술 제거술·공막띠두르기·실리콘 기름 주입술 등을 시행하고 퇴원시켰다(4차 수술).

현재 A씨는 오른쪽 눈 각막 부종이 발생하고 궤양 및 혼탁 증상과 신생혈관이 생겨 재발성 망막박리·기질성 각막 혼탁·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수포성 각막 등으로 시력 상실률 100%, 두 눈의 시효율은 75% 상태를 보이고 있다.

A씨는 “1차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검사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으로 오른쪽 눈에 과도한 자극을 가하거나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잘못 건드려 망막박리가 발생했다”며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막에 직접 손상을 가했거나 인공수정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인공수정체가 망막에 손상을 가해 망막박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1차 수술 전 검사 당시 탈구된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한 후,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과대하게 시행했다”며 “탈구된 인공수정체는 안구 내를 돌아다니다가 망막박리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어야 했는데, 1차 수술의 시행을 지연해 망막박리가 발생, 또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A씨는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죠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1차 수술 이전 병원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들 중 안구초음파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눈에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을 가하지 않는 비접촉식 검사들이고, 안고초음파 검사 또한 물리적인 자극의 정도가 약해 안구 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며 “이 같은 종류의 검사가 수차례 반복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각막박리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차 수술기록에는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과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구 비로소 망막박리가 발견됐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에 비춰보면 최소한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곧바로 망막박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술시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탈구된 인공수정체는 머리의 위치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A씨의 망막박리가 일잔적인 정자세로 앉거나 서 있을 경우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위치하는 부위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 1차 수술 전 검사나, 수술 시행과정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인공수정체가 수술 시행 이전 유리체강 내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행받은 레이저 치료의 경우 망막을 유착시켜 망막열공을 폐쇄하고 망막박리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일 뿐”이라며 “레이저 치료가 망막과 전혀 다른 부위인 각막에 특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인공수정체가 전안부 내에서 탈구된 경우에는 제거술 시행 전 검사를 통해 위치나 깊이를 미리 판단할 수 있지만, 유리체강 내로 탈구된 경우에는 위치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A씨의 경우에도 인공수정체가 유리체강 내로 탈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검사만으로 인공수정체의 위치나 깊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 이전 또는 수술 당시 안내레이저 광응고술 및 냉동응고술·물-공기 치환술·실리콘 기름 주입술 등의 필요성·내용·위험성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서 A씨에게 발생한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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