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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시키고 영양사는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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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시키고 영양사는 허위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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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업무정지처분 인정

입원환자의 의약품을 간호사에게 조제시키고, 영양사·조리사 가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병원장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1년 7월경 A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 대해 수진자 조회 및 자체조사(방문확인)를 통해 약사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에 대해 원내조제를 하고 있는 부당혐의를 확인한 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2013년 8월 19∼23일에 총 18개월(2010년 7월∼2011년 4월, 2013년 4∼6월) 동안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결과, 60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B병원은 약사 등록의무 병상수인 70병상에 미치지 않아 개원시점부터 원내 약사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약국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입원환자 원내 조제·투약 관리에 있어 A씨는 전날 약처방(진료기록상)을 내리면 투약 당일 아침 4층 간호사실 약 창구에서(매일 소모량) 수간호사 C씨가 입사시(2008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한 후 원장에게 약 조제에 대해 보고·확인 후에 환자에게 직접 투약한 사실이 인정해 확인서를 징구했다.

A씨는 수간호사 C씨가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징구했는데, A씨는 원래 약 조제시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고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A씨는 약사가 아닌 병동담당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약제 및 입원 환자 약제를 조제하고 5317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의약품 비용(1642만 원)·영상 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938만 원)·치료재료(947만 원) 등을 더 징수하는 등 3798만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조리사 가산은 2인 이상 상근한 경우 산정할 수 있지만 영양사 D씨는 병원운영 현황등 타 업무를 겸직했으며, 조리사 E씨는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료로 4372만 원을 청구했다는 게 현지조사 결과 밝혀졌다.

복지부는 총요양급여비용 32억 3740만 원 가운데 총부당금액 1억 3486만 원(월평균 부당금액 749만 원)으로 산출하고, 부당비율(4.16%)을 적용, 7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1172회에 걸쳐 입원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입원환자에 대해 1일 2회 회진 시작 전에 의사 2명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하에 수간호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한 것”이라며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제비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한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영양사 D씨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고, 조리사 E씨는 병원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업무 종료 후에도 입원환자 출입을 관리했던 것일 뿐 기본적으로 조리사로 상근했다”며 “D씨가 상근 영양사가 아니거나, E씨가 상근 조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처분 사유는 적법한 처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뤄진 경우라야만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없이 직접 조제한 사실이 있다’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자필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 가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태에서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들이 원고의 조제행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영양사와 조리사도 상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급 이상은 영양사와 조리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인력산정 기준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 시간제·격일제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며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는 적어도 매주 5일 이상 출근해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D씨는 A씨의 아내로 임금 입금이나 전체적인 병원운영현황 확인 등을 주로 담당했을 뿐, 영양사로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식당에 나온 시간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에 불과해 상근 조리사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E씨에 대해서는 “상근 조리사 급여의 70% 정도만 받으며 병원 당직 근무를 주로 하면서 조리에 필요한 심부름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일 뿐 조리사로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D씨가 상근 영양사가 아님에도 상근 영양사로 신고하고, E씨가 상근 조리사가 아님에도 상근 조리사로 신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D씨가 상근 영양사이고, E씨가 상근 조리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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